01. 내일배움카드제(재직자)란?
제도개요
![1재직자 계좌카드 발급신청 (온라인/오프라인) 온라인 신청은 HRD-Net 로그인 후 [ 마이페이지 ] - [ 행정서비스 ] - [ 내일배움카드제 (재직자) ]에서 신청,
근로계약서를 고용센터에 FAX 등으로 제출→2재직자 계좌카드 발급 발급관련 진행절차 등은 신청 중인 고용센터로 문의 (대표전화 1588-1919)→3훈련과정 검색 메인화면에서 [ 훈련 ] - [ 훈련과정 검색 ] 또는 [ 통합검색 ] 메뉴 활용→4훈련과정 문의 및 수강신청 훈련기관에서 훈련절차 및 훈련비용 등 상담 후 수강신청→5훈련과정 수강 총 훈련비용 중 본인부담 금액만 결제](../img/07_information/refresher_01.jpg)
02. 지원대상은 누구인가요?
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일 당시 다음 중 한 가지 요건이라도 해당하는 근로자는 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아 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이직 예정의 근로자* 계좌발급 신청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사업주와의 고용관계가 끝날 이직예정의 근로자
- 무급휴직·휴업자* 경영상의 이유로 90일 이상 무급휴직·휴업을 하고도 복귀하지 못한 근로자
- 비정규직 근로자
- 기간제 근로자 (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):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
- 단시간 근로자 (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) : 주된 일자리에서 1주동안 소정 근로시간이 36시간 미만인 근로자
- 파견근로자 (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)
- 일용근로자 : 1개월 미만 고용된 근로자로 계좌발급 신청일 이전 90일 이내에 10일 이상의 근로내역이 있는 근로자* 비정규직 근로자는 비정규직 보호법에 의하여 2년 이상 동일 사업장에 근무하는 자는 지원대상에 해당되지 않음
03. 지원내용은 무엇인가요?
지원한도금액 및 지원내용
- 1인당 연간 2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과정에 따라 50%~ 100% 지원.
단,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에 따른 지원금과 근로자 직무능력향상 지원금에 따른 지원금을 합산하여 연간 200만원, 5년간 300만원 한도내에서 지원 -
커리큘럼 게시판 훈련구분 지원금액 상세내용 일반 과정 수강료의 80% 일반과정 중 음식·기타 서비스 직종 수강료의 60% 외국어 과정 수강료의 50% 최소 40시간을 108,000으로 하고, 추가 20시간마다 54,000원 한도 인터넷 과정 수강료의 100% 사업주에 대한 직업능력개발훈련 지원규정에 따른 훈련생 1인당 지원 한도 - ※ 비정규직 : 기간제근로자 · 단시간근로자 · 파견근로자 · 일용근로자
※ 내일배움카드(재직자)는 "근로자 직업능력개발훈련"으로 통합(2014.04.15)되어 신규발급이 불가합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