과정평가형 자격이란?

교육·훈련과정을 본 훈련기관에서 체계적으로 이수하고 내·외부 평가를 거쳐 본 기관에서 취득하는 신 국가기술자격제도입니다.
기존 국가자격제도와 차이점
검정형 | 과정형 |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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대상응시 자격 | 학력, 경력요건 등 응시요건 충족자 | 국가자격증을 취득해서 취업하고자 하는 훈련생 누구나 |
해당 과정을 이수한 훈련생 | ||
평가방법 | 지필평가 · 실무평가 | 내부평가(50%) · 외부평가(50%) |
합격기준 | 필기 : 평균 60점 이상 / 실기 : 60점 이상 | 내부평가와 외부평가 결과를 1: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 |
자격증 | 기재내용 : 자격종목, 인적사항 | 교육·훈련기간 및 이수시간, NCS 능력단위명기재 검정형 기재내용 + 교육·훈련기관명 |
과정평가형 자격제도의 장점
▶ 자격취득희망자 누구나 참여가능
- 해당 교육·훈련을 성실히 이수할 수 있는 사람
▶ 과정참여혜택
- 훈련비용 국비지원 및 재료지급
▶ 교육·훈련과 국가자격을 동시에
- 교육·훈련을 받은 모든 능력단위가 기재된 과정평가형 자격증 발급
▶ 현장 중심 실무교육·훈련
- 산업 현장 중심의 지식, 기술 습득
- NCS 기반의 체계적 교육 · 훈련으로 경력개발 유리
교육내용
과정평가형 미용사(헤어)자격증 / 과정평가형 미용사(네일)자격증
과정평가형 미용사(피부)자격증 / 과정평가형 미용사(메이크업)자격증
과정평가형 미용사(피부)자격증 / 과정평가형 미용사(메이크업)자격증
교육·훈련절차
1. 교육·훈련 실시 및 내부평가
2. 과정평가형 자격 지정 교육·훈련기관에서 능력단위별 75%이상 출석 시 내부평가 시행
3. 내부평가
시 기 | 과정별 능력단위 교육·훈련 종료 후 실시 (교육·훈련 시간에 포함됨) |
출제·평가 | 지필평가·실무평가 |
성적관리 | 능력단위별 100점 만점으로 환산 |
이수자결정 | 능력단위별 출석률 75%이상, 모든 내부평가에 참여 |
출석관리 | 교육·훈련기관 자체 규정 적용(다만, 훈련기관의 경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적용) |
4. 외부평가 참여
과정평가형·일학습병행제 홈페이지에서 외부평가 원서접수
5. 외부평가
내부평가 이수자에 대한 외부평가 실시
시기 | 해당 교육·훈련과정 종료 후 외부평가 실시 |
6. 합격자 결정
내부평가와 외부평가를 1:1로 반영하여 평균 80점 이상 교육·훈련생
특전
- 훈련장려금 지급(교통비, 식비, 훈련장려금)
-교재 및 재료 무상지급 1인 1세트
졸업 후 취업
- 산업체의 취업설명회를 개최하여 학생들의 취업에 대한 니즈를 파악하고 취업담당선생님이 산업체에 훈련생 개별취업면접으로 동행면접을 하며 취업의 기회를 제공한다.